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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
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 또한,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.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됩니다.
✅ 1.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사항
구분 | 기존 (개정 전) | 변경 (개정 후) |
---|---|---|
배우자 출산휴가 | 10일 (유급) | 20일 (유급) |
사용 기한 | 출산 후 90일 이내 | 출산 후 120일 이내 |
분할 사용 횟수 | 1회 | 최대 3회 |
다태아(쌍둥이 이상) 출산 휴가 | 15일 | 25일 |
다태아 사용 기한 | 120일 이내 | 150일 이내 |
다태아 분할 사용 횟수 | 최대 3회 | 최대 5회 |
✅ 2.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
- 미숙아 출산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
- 미숙아의 기준 (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)
-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
- 출생 시 체중 2,500g 미만인 영유아
-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증빙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
✅ 3. 개정안 시행 배경 및 목적
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.
- 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부부 공동 육아 지원
- ✔ 미숙아 출산 지원 강화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 보호
- ✔ 가정과 직장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마련
📞 4. 문의처
📌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세요.
-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: ☎ 044-205-3357
-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: ☎ 044-201-8444